지하수개발의 장점
■ 1년중 수온이 일정하여 냉온방 비용이 절감
■ 용수단가가 저렴하여 원가 절감효과
■ 수질이 양호하여 정수 처리비용 절감
■ 공업용수 및 상수도 단수시 비상급수 가능
지하수개발 이용에 적용되는 법규사항은
허가/신고/면제 3종류로 구분됩니다.
* 지하수개발 이용제도란 ?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
1. 생활용수등 일반용수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 넘고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경우
2. 농림 어업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넘고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
3. 지하수보전 구역내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거나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32mm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용도에 관계없슴 )
신고를 하여야 하는경우
1. 생활용수등 일반용수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이고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경우
2. 농림 어업용으로 개발하고 하는 경우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이고,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지름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
3. 비상급수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 이용하는 경우